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1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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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주항공청장은 조사보고서, 증거자료, 회의록 등을 문서, 음성 또는 영상 중 한 가지 이상의 형태로 기록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조사보고서, 증거자료, 회의록 등을 문서, 음성 또는 영상 중 한 가지 이상의 형태로 기록하고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 관련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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