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연구윤리"란 연구개발활동의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률적ㆍ도덕적 기준 및 원칙을 말한다.
2."부정행위"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연구부정행위: 위조, 변조, 표절, 부당저자표시 등 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연구진실성 위반행위
나.일반부정행위: 법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영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체의 건전한 연구활동 위반행위
3."제보자"란 이 규정 제11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알린 자를 말한다.
4."피조사자"란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 같은 법 영,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우주항공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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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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