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9조 (조사위원의 신분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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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주항공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위원 후보자의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선정된 조사위원이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신분상의 위협을 받지 않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조사위원의 신분보장) 우주항공청장은 위원회등의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위원 후보자의 명단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선정된 조사위원이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 등으로부터 신분상의 위협을 받지 않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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