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7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제보자ㆍ피조사자ㆍ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피조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의 연구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보관, 봉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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