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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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우주항공청 및 우주항공청 소속 연구자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 예방ㆍ관리 및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주항공청 및 우주항공청 소속 연구자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정행위 예방ㆍ관리 및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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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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