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4조 (예비조사 결과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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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제보 또는 인지의 구체적인 내용
2.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
4.관련 증거 및 증인에 대한 조사 결과
5.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6.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있어 중요한 사실
②위원회에서는 보고받은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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