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2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2.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
3.행위자의 고의, 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
②연구부정행위 여부의 입증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조사대상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요구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조사대상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④조사위원회는 모든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는 해당 제보내용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⑤우주항공청장과 위원회 위원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조사과정ㆍ결과를 존중하고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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