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주항공청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검증을 위해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우주항공청 연구윤리ㆍ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예비조사ㆍ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3.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4.부정행위 처리담당부서의 지정
5.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은 연구윤리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우주항공청장이 위촉한다.
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무지원단장 또는 임무지원단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
⑦그 밖에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우주항공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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