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우주항공청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으로 우주항공청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연구자등")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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