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 (연구자등의 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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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자등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연구자등의 책무) 연구자등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법, 영, 규칙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이 규정 및 협약의 준수
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책무 및 관련 법령의 준수
3.연구개발활동 중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지속적 자율 점검 및 부정행위 발생시 성실한 조사협조 등의 활동
4.그 밖에 연구윤리 확립과 건전한 연구문화 조성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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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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