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5조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되거나 제13조에 따른 처리담당부서의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각 검증 주체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완료되거나 제13조에 따른 처리담당부서의 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각 검증 주체는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제보의 내용과 제보자의 진술내용(제보자의 신원은 기록하지 않는다.)
2.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
3.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관련 증거자료
5.구체적 조사절차 및 조사위원의 소속, 이름 및 전문분야
6.증인, 참고인 등 검증절차 참여자의 소속, 이름 및 전문분야
7.조사 결과 및 판단 근거와 후속조치 계획
②위원회는 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결과를 심의하고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정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는 제2항의 판정 이후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써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시 위원회는 조사위원 및 참고인의 공정한 업무수행 및 신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보안이 필요한 사항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결과 통지 후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거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우주항공청장에게 문서로써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우주항공청장은 조사대상자의 소속 연구기관이 검증을 수행한 연구기관과 다른 경우 조사대상자의 소속 연구기관에도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