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 사건의 연구부정행위 예비ㆍ본조사위원회 및 일반부정행위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등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우주항공청장은 제보자 및 피조사자가 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스스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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