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 (본조사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등에 따라 우주항공청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한 검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우주항공청 내에 건전한 연구윤리 문화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본조사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위원은 외부위원 비율을 3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하되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한다.
③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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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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