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공포일 2026-09-01 · 시행일 2026-09-01 · 소관 국방부 · 조문 35개
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9-01 · 시행 2026-09-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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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개발업체 평가심의위원회 운영제11조 개발완료기간제12조 개발비용 보상제13조 기술지원제14조 기술자료의 소유권제15조 개발신청 품목의 경합제16조 정비능력개발 5개년 계획 수립제17조 정비능력개발 소요제기제18조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의 전시제19조 개발 희망업체 접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개발대상품목의 적격업체 선정제21조 시제품 정비 및 정비능력개발 협약체결제22조 정비능력 개발대상품 견본대여 및 개발지원제23조 시제품 정비 및 정비능력개발 협약 철회ㆍ취소제24조 개발업체의 변경제25조 정비능력 개발품 검사제26조 정비능력개발 완료기준제27조 정비능력개발 확인서 발급제28조 정비능력개발 확인서 회수제29조 정비능력개발 완성품 외주정비 계약제3조 적용범위제30조 외주정비 계약해지제31조 외주정비 정비기준제32조 외주정비 정비실태 관리점검제33조 개발진척현황 관리 및 국내정비율제34조 국내정비율제35조 유효기한제4조 업무분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