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27조 (정비능력개발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제26조에 따라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정비능력개발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개발업체와 국방부(군수관리국) 및 방위사업청에 통보 및 보고한다. 이 경우 정비능력개발 확인서의 발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육군: 육군군수사령관
2.해군: 해군군수사령관
3.공군: 공군군수사령관
4.해병대: 해병대사령관
②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완료업체에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제24조 제2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따라 정비능력개발 확인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회사의 단순 상호변경 또는 인수 합병 시
2.경영상의 이유로 정비능력개발 관련 업무 및 조직을 타 회사로 양도할 경우(단, 현장실사를 통해 업체의 정비능력개발 능력 및 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3.납품/정산으로 정비능력개발 확인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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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