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33조 (개발진척현황 관리 및 국내정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개발업체에서 개발 중인 품목에 대해 진행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②각 군은 업체 능력개발 포기원인을 분석하여 차기 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개발 포기를 최소화한다.
③각 군은 개발현황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종합한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정비능력개발 실적 보고(총괄)"을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로 제출한다.
④국방부(군수관리국)는 각 군의 개발성과를 종합ㆍ분석하여 시달하고, 연1회 정기적으로 각 군의 국내정비능력개발 시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비능력개발 실적 보고
■ 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별지 제4호 서식] (5쪽 중 1쪽) 1. 총 괄 단위 : 품목 2. 승인 연도별(국방부․각 군참모총장 승인, 군직․업체 개발 구분) 단위 : 품목 210mm×297mm[백상지(80g/㎡)] (5쪽 중 2쪽) 3. 개발완료 210mm×297mm[백상지(80g/㎡)] (5쪽 중 3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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