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10조 (개발업체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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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발업체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는 각 군에 두며, 위원은 군수ㆍ감찰 담당업무자(필요시, 재무담당 합동수행)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각 군은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기품원을 포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업체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는 각 군에 두며, 위원은 군수ㆍ감찰 담당업무자(필요시, 재무담당 합동수행)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각 군은 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기품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각 군 규정을 따른다.
③평가심의위원회는 개발업체에 대한 개발가능성 및 업체 적격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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