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17조 (정비능력개발 소요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을 별지 제2호 서식 3.의 "당해년도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을 작성하여 3월 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로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을 별지 제2호 서식 3.의 "당해년도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을 작성하여 3월 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로 제출한다.
②각 군은 작전수행에 긴요한 품목으로 신규 소요가 발생되었거나 수리원(정비원) 및 보급원이 미 설정되어 획득이 어려운 품목은 수시로 정비능력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③각 군은 동일기술이 활용되는 정비능력개발대상 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묶음(패키지)으로 국내정비능력개발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