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17조 (정비능력개발 소요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5개년계획에 따라 당해연도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을 별지 제2호 서식 3.의 "당해년도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을 작성하여 3월 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로 제출한다.
②각 군은 작전수행에 긴요한 품목으로 신규 소요가 발생되었거나 수리원(정비원) 및 보급원이 미 설정되어 획득이 어려운 품목은 수시로 정비능력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③각 군은 동일기술이 활용되는 정비능력개발대상 품목이 다수인 경우에 묶음(패키지)으로 국내정비능력개발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비능력개발 5개년 계획서
■ 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별지 제2호 서식] (3쪽 중 1쪽) 1. 총괄현황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2쪽) 2.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 현황 210mm×297mm[백상지(80g/㎡)] (3쪽 중 3쪽) 3. 당해년도 능력개발 대상품목 210mm×297mm[백상지(80g/㎡)]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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