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34조 (국내정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내정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국내정비율 = 국내정비능력개발 전환완료 품목수 / 정비능력개발 대상 품목수 × 100
2.국내정비능력개발 전환완료 품목수 = 군직정비 전환완료 품목수 + 업체정비 전환완료 품목수
3.정비능력개발 대상 품목수 = 총 정비대상 품목수 - 정비 무경험 품목수
②각 군은 국내정비율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국내정비율 보고"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개발실적 보고에 포함하여 국방부(군수관리국)로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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