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8조 (개발업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개발업체) 개발업체는 해당 품목의 정비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술과 시설 및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품목 또는 유사 품목의 제조, 정비 경험이 있는 국내업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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