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12조 (개발비용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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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제품 정비비는 이 훈령 제27조의 정비능력개발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해 개발완료 후 예산반영하여 지급하거나 해당품목 외주정비 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훈령 발령 이전 정비능력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소요군의 계획변경으로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비능력개발 완료 시점부터 5년이 경과 하도록 해당품목에 대한 정비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군 심의를 거쳐 시제품 정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제품 정비비는 이 훈령 제27조의 정비능력개발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해 개발완료 후 예산반영하여 지급하거나 해당품목 외주정비 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훈령 발령 이전 정비능력개발을 완료하였으나, 소요군의 계획변경으로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정비능력개발 완료 시점부터 5년이 경과 하도록 해당품목에 대한 정비소요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군 심의를 거쳐 시제품 정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정비능력 개발에 소요된 비용은 원가계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품목 외주 정 비시 지급하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정비능력개발 관련 원가산정 기준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원칙적으로 ‘제조에 관한 원가산정기준’을 적용한다.
2.일부 시행검사만 수행하는 품목의 경우 ‘용역원가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개발대상이 방산원가대상물자인 경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④정비능력개발시 업체가 군 장비ㆍ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제반비용을 산정하여 개발비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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