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16조 (정비능력개발 5개년 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5개년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5개년 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하고 이를 실천한다.
1.정비능력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개발의 가능성 및 경제성을 검토하여 군직개발 또는 업체개발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2.군직개발 대상품목은 군내 보유자원과 정비능력 수준, 개발 소요자원(인원, 장비, 자재, 시설, 기술능력, 통합체계지원(IPS)요소 등) 확보 계획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추진한다.
3.업체개발 대상품목은 견본전시 계획에 반영하여 개발을 추진한다.
4.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실적을 분석하고 개발완료 품목의 이득금을 산출하여 국내 수리 및 정비품목에 대한 운영자료 활용한다.
②각 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정비능력개발 5개년 계획서(총괄)"를 작성하여 F년(계획 실시 전년도) 3월말 까지 국방부(군수관리국)로 제출한다.
③국방부(군수관리국)는 각 군의 정비능력개발 5개년 계획서를 종합하여 F년 5월말 까지 확정 시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