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11조 (개발완료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능력개발의 완료기간은 정비능력개발 요수리품 대여계약 체결일로부터 24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연장한다. 다만, 동일사유의 연장 횟수는 1회에 한한다.
1.시제품 정비를 위한 소요자재/장비/공구 도입 지연
2.성능검사 지연
3.그 밖에 개발관리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
②개발기간 연장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록하여 승인통제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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