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32조 (외주정비 정비실태 관리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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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군수관리국) 및 각 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외주정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취약사항을 개선 보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외주정비 정비실태 관리점검) 국방부(군수관리국) 및 각 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외주정비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취약사항을 개선 보완한다.

1.국방부는 연1회 개발업체의 외주정비 이행실태 및 각 군의 외주정비 관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각 군 외주정비 관리실태 점검과 병행할 수 있다.
2.각 군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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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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