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18조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의 전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는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시하여야 한다.
1.인터넷 전시 : 각 군 홈페이지에 대상품목을 연중 전시
2.견본전시 : 매년 2회 각 군별 견본전시회 또는 연 1회 3군 통합 견본전시회 개최
②각 군은 견본 확보가 불가능한 품목은 기술도서, 도면 등 관련자료를 전시할 수 있다.
③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을 전시하는 경우, 개발업체에 제공가능한 기술자료 (기술도서, 도면, 절차서 등), 소요공구, 장비목록 및 연간정비 소요량을 가능한 동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④개발 적격업체 선정시까지 개발희망업체가 요청하는 경우, 기술도서는 원제작사가 배포 및 열람을 제한한 경우를 제외하고 군이 지정한 장소에서 감독 인원의 감독하에 열람만 가능하다.
⑤각 군은 민간업체의 정비능력개발 활성화를 위해 아웃워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여 가능한 장비ㆍ시설현황을「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보안성을 검토하여 인터넷 전시에 공개한다.
⑥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견본 확보가 곤란한 품목은 인터넷 또는 견본 전시 대상품목에서 제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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