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6조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 선정 기준 및 불승인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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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 정비품목 중 수리원(정비원)이 소멸되어 정비능력개발이 불가피한 품목
2.해외수리원(정비원) 소멸 등 운용유지상 국내 정비능력개발이 불가피한 필수품목
3.해외수리원(정비원) 의존품목으로 수입대체 효과가 높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
4.해외 수리로 인한 사용자 대기기간 장기 소요로 장비 가동률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으로 대기기간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품목

다만, 사용자 대기기간이 각 목의 기간보다 단기간이더라도 각 군의 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품목은 선정할 수 있다.

가.대외군사 판매(FMS) 180일 이상
나.한도액 계약(BOA) 210일 이상
다.상업 구매 300일 이상
5.기술파급 효과가 높은 품목
6.그 밖에 각 군의 장비정비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된 품목
②정비능력개발 불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제작사에서만 정비하도록 인가된 품목. 다만, 원제작사에서 군직ㆍ외주 정비를 수행하는데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군 외부로 유출시 군의 작전수행에 차질을 유발할 수 있는 보안장비 등
3.개발 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상 군소요가 없거나 5년이내에 도태가 예상되는 장비. 다만, 해외수리원(정비원) 소멸로 향후 운영유지상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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