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24조 (개발업체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관리기관은 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개발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사유를 작성하여 승인통제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통제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업체가 변경 승인된 경우에는 잔여 개발기간을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정비능력개발 완료업체의 인수ㆍ합병 등으로 업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하되 국방부 및 각 군은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한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제8조에 의한 기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2.정비능력개발 당시의 시설ㆍ장비 및 기술력 유지여부
3.개발품의 수의계약 실적, 해당 품목의 정비 및 군수지원 능력 보유여부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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