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28조 (정비능력개발 확인서 회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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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기관은 정비능력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 조달계약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국방부 (군수관리국) 및 개발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관리기관은 정비능력개발 확인서를 회수하고, 정비능력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각 군 승인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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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정비능력개발 확인서 회수) 조달기관은 정비능력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 조달계약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국방부 (군수관리국) 및 개발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관리기관은 정비능력개발 확인서를 회수하고, 정비능력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각 군 승인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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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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