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28조 (정비능력개발 확인서 회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정비능력개발 확인서 회수) 조달기관은 정비능력개발 확인서를 발급받은 개발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 조달계약에 3회 이상 불응할 경우, 국방부 (군수관리국) 및 개발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개발관리기관은 정비능력개발 확인서를 회수하고, 정비능력개발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각 군 승인권자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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