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13조 (기술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기술지원)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로부터 기술도서 및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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