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20조 (개발대상품목의 적격업체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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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희망업체의 개발계획서를 접수하고, 제9조에 따라 개발희망업체를 실사평가하고 제10조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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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희망업체의 개발계획서를 접수하고, 제9조에 따라 개발희망업체를 실사평가하고 제10조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②각 군은 적격업체 선정시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이 방산물자인 경우, 방진회를 통해 방산업체의 개발참여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품목을 공급한 방산업체가 개발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우선적으로 개발 적격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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