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19조 (개발 희망업체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인터넷 전시 및 견본전시회를 통하여 정비능력개발 희망업체의 개발계획서를 수시로 접수한다.
②개발업체는 아웃워드 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개발계획서에 아웃워드 활용장비 및 시설을 포함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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