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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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다음 각 호의 부서 및 기관에 적용한다.
1.국방부
2.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3.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이라 한다.)
4.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이라 한다.)
5.한국방위산업진흥회(이하 "방진회"라 한다.)
6.그 밖에 이 훈령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와 기관
②이 훈령의 적용품목은 국내ㆍ외 외주정비를 요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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