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9조 (개발업체 실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개발업체 실사평가) 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업체선정을 위해서 2인 이상의 인원이 별지 제1호 서식의 "개발업체 평가기준표"를 활용하여 업체실사평가를 하여야 하며, 필요시 각 군은 기품원에 요청하여 합동팀을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발업체 평가기준표
■ 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 각 항목별 각 군의 특성을 고려, 5점이내 배점조정 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210mm×297mm[백상지(80g/㎡)]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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