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23조 (시제품 정비 및 정비능력개발 협약 철회ㆍ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시제품 정비 및 정비능력개발 협약 철회ㆍ취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제품 정비 및 정비능력개발 협약을 철회ㆍ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는 당해품목 정비능력 개발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제3호의 경우 업체가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을 철회ㆍ취소하는 경우에는 각 군의 심의를 통해 당해품목 정비능력 개발참여 재개를 승인할 수 있다.
1.시제품 정비 및 정비능력개발 협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2.정비능력개발 대상품의 부착 성능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경우
3.시제 생산용 요수리품 대여 후 협약상의 개발 완료시점까지 시제품 생산에 실패하였을 경우
4.시제품 정비 및 정비능력개발 협약 체결업체가 정비능력개발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타 업체에 개발을 의뢰 또는 이관하거나 정비능력개발을 위한 제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에 대한 자료 제출시 신뢰성이 결여된 불성실한 자료제공 및 질서를 문란 시킨 경우
6.개발업체의 신고개발 가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 경우는「방위사업법」제58조에 따라 추가 조치
7.협약체결업체가 도산, 폐업의 이유로 3년간 요수리품 대여 계약을 미체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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