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14조 (기술자료의 소유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때,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대한 주체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각 군이 정비능력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나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비능력개발 과정에서 얻어지는 기술자료의 소유권에 대하여 협약 등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자료의 소유권을 국가의 소유로 하는 경우 개발관리기관은 개발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때, 정비능력개발 협약서에 "정비능력개발과 관련한 권리와 기술자료 일체에 대한 권리는 국가의 소유로 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항목을 명시하고, "개발업체가 무단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국가 또는 원 제작업체 등 관련업체와 분쟁을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 손해 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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