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5조 (기본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능력개발은 군의 작전 지원에 필수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되 국내 수리원(정비원)별 정비능력개발 소요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한다.
②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은 군의 정비능력 범위 내에서 군직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군의 정비능력을 초과하거나 외주정비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업체개발을 추진한다. 이때, 해당 품목을 공급한 방산업체가 신청 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촉진을 위하여 개발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정비능력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국방중기계획 및 당해년도 예산편성서에 반영하여 시행한다. 다만, 긴급소요 또는 신규소요 품목은 비계획 정비능력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④업체개발로 추진시, 각 군에서 보유한 장비 및 시설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건을 고려하여 각 군은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