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15조 (개발신청 품목의 경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개발신청 품목의 경합) 개발신청 품목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개발을 승인한다.
1.동일 품목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라 개발적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업체 중에서 승인통제권자가 개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업체에게 개발 승인한다.
2.해당 품목을 공급한 방산업체와 일반업체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방산업체에게 개발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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