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30조 (외주정비 계약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외주정비 계약해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비능력개발 품목에 대한 외주정비 계약을 해지한다. 또한 이에 관한 사항을 외주정비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정비능력개발 완료업체가 도산한 경우
2.정비능력개발 완료업체가 민ㆍ형사상의 사유로 국내 정비원(수리원)으로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 경우 타 업체에 정비능력개발을 승인하거나 군직정비로 전환할 수 있다.)
3.각 군이 제24조 제2항과 제27조 제2항에 따라 정비능력개발 확인서를 재발급한 경우 정비능력개발 업무를 양도한 업체의 수의계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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