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4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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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 및 기관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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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분장) 이 훈령에 의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부서 및 기관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분장한다.

1.국방부(군수관리국)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
가.정비능력개발훈령 수립ㆍ개정 시달, 각 군 개발계획 종합
나.각 군, 기관의 개발 관련업무 조정ㆍ통제
다.각 군의 개발성과 종합ㆍ분석
2.각 군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
가.능력개발 대상품목 선정, 정비능력개발 5개년계획 수립 및 소요제기
나.개발 대상품목 견본전시, 인터넷 전시 및 기술자료 제공
다.개발 적격업체 선정 및 개발승인 건의
라.정비능력 개발품목의 각종시험 및 품질검사 활동
마.시제품 정비 및 정비능력개발 협약 체결 및 업체 정비능력개발 완료품의 외주정비계약 체결
바.연간 정비능력개발 결과 분석 및 국내정비율 산정
사.정비능력 활성화를 위한 각 군 자체 규정 및 정책수립
아.정비능력개발업무관련 타군의 기술지원요청에 대한 협조
3.방사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
가.중앙조달 계약관련 업무수행
나.각 군 요청시 정비능력개발에 필요한 기술자료 제공
4.기품원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
가.정비능력개발 업무와 관련된 기술검토 및 시험평가 등에 대한 기술지원
나.각 군 통제개발품목에 대하여 각 군이 선정, 승인한 적격업체의 정비능력개 발 가능성 검토
5.방진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분장한다.
가.각 군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 홈페이지 게시 및 전시회 적극 홍보를 통한 방 산업체 참여 유도
나.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정비능력개발 참여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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