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21조 (시제품 정비 및 정비능력개발 협약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개발업체와 개발 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한다. 만약 개발업체가 위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각 군에서 선정한 2순위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협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4조에 의한 기술자료의 지식재산권을 무단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한다.
2.제28조에 따라 정부조달계약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에는 정비능력개발확인서를 회수하고 외주정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3.개발승인 시점의 정비비용과 비교하여 외주정비 계약시 정비비용이 고가인 경우 수의계약을 배제하고 경쟁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타업체에 정비능력개발을 승인할 수 있다.
4.그 밖에 개발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③개발협약 체결시 아웃워드 품목의 경우 별도로 군 장비ㆍ시설의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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