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25조 (정비능력 개발품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능력개발 시제품의 최종 성능검사는 원제작사의 창정비 기술도서 및 규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신뢰도 및 수요군이 제시하는 사양서 등을 충족시켜야 하고 필요시 부착시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②각 군은 정비능력개발 시제품의 최종 성능검사와 관련하여 기술적 의견이 필요할 경우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품원은 각 군에서 고도의 기술 및 중대한 하자 발생 등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각 군과 별도의 기술용역을 체결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③각 군은 정비능력개발업무에 대해 타군에 기술지원 및 협조를 요청하거나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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