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정비능력개발"이란 국내ㆍ외 외주정비를 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해 정비의 가능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정비능력을 군 또는 국내 업체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군직개발"이란 국내ㆍ외 외주정비를 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군내에서 정비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3."업체개발"이란 국내ㆍ외 외주정비를 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국내 업체에서 정비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4."총 정비대상 품목"이란 해당 장비의 관련 기술도서상에 창급 정비품목으로 분류된 품목을 말한다.
5."정비 무경험 품목"이란 수리 순환품(정비 순환품)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정비 소요가 발생한 실적이 없는 품목을 말한다.
6."연간 정비가액"이란 품목 단위당 해외정비비에 연간 정비소요량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7."방산업체"란 「방위사업법」제3조 제9호의 방위산업체를 말한다.
8."시제정비 및 시제정비 품목"이란 정비능력개발 협약을 체결한 업체가 정비하는 과정 및 정비완료 한 품목(부품)을 말한다.
9."아웃워드(Outward) 및 아웃워드 품목"이란 정비능력 개발을 희망하는 업체가 정비능력개발 대상품목의 성능 또는 기능시험을 위한 시험장비와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각 군이 보유한 시험장비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개방하여 정비능력을 개발하게 하는 행위 및 정비완료한 품목을 말한다.
10."창정비작업요구서(DMWR : Depot Maintenance Work Requirement)"란 창정비대상품목에 대한정비를 위한 점검항목, 작업내용, 품질검사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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