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29조 (정비능력개발 완성품 외주정비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품목에 대한 정비능력을 개발한 경우에 대해「방위사업법 시행령」제61조 제3항에 따라 국내 개발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개발완료 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능횟수는 정비능력개발 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5회로 하며, 수의계약 가능 최장기한은 정비능력개발 확인서 최초 발행일로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해외 수리원(정비원)의 정비능력개발 완료된 품목은 「군수품관리훈령」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내정비로 전환한다. 단, 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 중 신품 조달이 제한되는 품목에 한해서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하여도 국내정비로 전환 할 수 있다.
④각 군은 업체 정비능력개발이 완료된 품목에 대해 수리원(정비원)을 변경하고 외주정비를 수행하며, 군직 수용능력 초과 품목에 대한 업체 정비능력 개발 시는 업체의 정비예상 소요량을 개발희망업체에 통보한다.
⑤정비능력개발품목에 대한 외주정비와 관련된 원가산정기준은 제12조 제3항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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