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능력개발업무훈령 제31조 (외주정비 정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군수품관리 훈령」제109조에 따라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된 업무의 기본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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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비능력개발 품목에 대한 외주정비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외주정비 정비기준) 정비능력개발 품목에 대한 외주정비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수행한다.

1.요수리품 입고 전단계
가.각 군은 정비를 요하는 부품에 대해 외주정비업체에서 정비작업 수행전에 창정비작업요구서를 작성하여 해당군에 사전 승인을 득하도록 해야한다.
나.각 군은 창정비작업요구서상 기술검사관의 확인이 필요한 중간 공정항목을 선정하고 업체에 통보한다.
다.각 군은 외주정비업체에서 창정비 작업기록부와 상태검사기록부를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각 군은 외주정비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한 관급ㆍ사급지원여부를 예비 결정하여 업체에 통보한다.
2.입고검사 및 상태판정 단계
가.각 군은 입고 검사 시 기술검사관 운영상황, 품목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기술검사관이 입회한 상태에서 수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각 군은 입고검사 완료시 검사 완료품에 대한 상태를 창정비 작업기록부 및 상태검사기록부에 업체요원이 상세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현장에 입회한 기술검사관은 입고검사 종료후에 최초 결함현상과 비교하여 현 결함상태를 확인하고, 창정비 작업기록부 및 상태검사 기록부의 기록상태를 확인하여 이상 없을시 기록부에 서명한다.
라.각 군은 입고검사 결과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관급ㆍ사급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업체에 통보한다.
3.부품 구매ㆍ교체정비 단계
가.기술검사관은 업체에서 사급자재 사용시 실구매 증빙자료(수입신고필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요청하여 신품여부를 확인한다.
나.기술검사관은 선정된 중간공정 검사항목과 주요부품 교체시 입회하여 현장 감독활동을 수행하며, 사용된 자재는 재고번호 및 일련번호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다.발생된 폐품은 기술검사관이 현장에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최소한의 비군사화조치를 수행하고 봉인하여 업체내에 보관한다.
라.기술검사관은 폐품을 각 군의 폐자재보관소로 이동시까지 수시로 보관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4.최종검사 단계
가.각 군 기술검사관은 현장에서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정비완료품의 이상 유무, 사용된 자재현황, 폐품 이상 유ㆍ무 등을 확인하고 기록부에 서명한다.
나.기술검사관은 최종검사 완료후 전체 작업공정 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업체에 해당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5.폐품반납단계
가.각 군은 외주정비업체에서 정비완료품 납품시 업체에 보관중인 폐품을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내에 각 군에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나.각 군은 업체에서 폐품 반납시 폐자재 보관장소에서 다수의 업무관련 요원들이 이상유무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재사용이 불가토록 완전 비군사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폐자재 반납장소는 군별로 일원화하며, 분실 및 유용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한다.
라.각 군은 업체에서 제출한 소모자재 현황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전산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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