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6-01-01 · 소관 대법원 · 총 26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12-17 · 시행 2026-01-01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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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법접근센터의 사무제11조 사법접근센터의 조직제12조 상담창구의 운영제13조 비밀준수 의무제14조 각급 기관의 조직제15조 법원행정처 조직제16조 연수 및 교육제17조 민원 처리에서의 사법지원제18조 재판 절차에서의 사법지원 신청제19조 재판장의 사법지원 결정제2조 정의제20조 사법지원 사무관리제21조 협조자수당제22조 활동에 관한 사법지원제23조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제24조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제25조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제26조 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제3조 적용범위제4조 사법지원 원칙제5조 시설 접근성제6조 정보 접근성제7조 보조기기 등제8조 사법접근센터 등 설치제9조 사법접근센터의 설치장소와 시설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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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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