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9조 (사법접근센터의 설치장소와 시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법접근센터 등은 종합민원실 내에 또는 그와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다만, 법원청사의 사정이나 필요에 따라 법원청사 내의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장애인 등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법접근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 및 양식ㆍ자료를 갖춘다.1. 우선지원창구를 포함하여 민원상담, 법률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상담창구2. 안내데스크(근접한 위치에 있는 종합민원실 또는 주출입구의 안내데스크와 겸할 수 있다.)3. 민원인 대기공간4.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서식작성대와 텍스트 음성변환(TTS)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사건검색용 컴퓨터5. 제7조제1항의 보조기기 중 상담 시 필요한 시력 보조기기, 청각 보조기기 및 대면ㆍ원거리용 의사소통 보조기기6. 사법지원 신청서 등 사법지원 관련 재판양식, 사법절차ㆍ서비스 관련 각종 안내자료 등
사법접근센터가 없는 법원에 설치된 우선지원창구에는 전항 제5호 및 제6호의 설비ㆍ자료를 갖추도록 한다.
장애인 등이 사법접근센터 등에 용이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청사 입구와 종합민원실 등에 사법접근센터 등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접근센터 등의 설치 및 구비 시설ㆍ설비ㆍ양식ㆍ자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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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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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