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1조 (협조자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동 또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등이 제2조제1항제1호의 절차에 당사자ㆍ사건관계인ㆍ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경우 법원은 그의 절차 참여에 도움을 준 사람(이하 “협조자”라 한다) 또는 그가 소속한 단체ㆍ기관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장애인 등이 단순히 방청만을 위해 법원에 방문하는 등 해당 사법절차의 관계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협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로써 도움을 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동 또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등이 제2조제1항제1호의 절차에 당사자ㆍ사건관계인ㆍ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경우 법원은 그의 절차 참여에 도움을 준 사람(이하 “협조자”라 한다) 또는 그가 소속한 단체ㆍ기관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장애인 등이 단순히 방청만을 위해 법원에 방문하는 등 해당 사법절차의 관계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협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로써 도움을 준 경우
②협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협조에 소요된 시간(법원까지 왕복 이동, 절차 참여 및 대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한다)에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2. 협조자의 전문성, 협조의 난이도, 물적 설비의 제공 등 특별한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두 배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증액할 수 있다.
③법원사무관등은 협조자수당 지급의뢰서[전산양식 A6433, A5233, B6933, C8033, D7033]를 작성한 후 재판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재판절차가 아닌 경우에는 재판장의 기명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④각급 기관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 등에게 이동 또는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법원 외 단체,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