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1조 (협조자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동 또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등이 제2조제1항제1호의 절차에 당사자ㆍ사건관계인ㆍ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경우 법원은 그의 절차 참여에 도움을 준 사람(이하 “협조자”라 한다) 또는 그가 소속한 단체ㆍ기관 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장애인 등이 단순히 방청만을 위해 법원에 방문하는 등 해당 사법절차의 관계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협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급여로써 도움을 준 경우
협조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1. 협조에 소요된 시간(법원까지 왕복 이동, 절차 참여 및 대기에 소요되는 시간을 합한 시간으로 한다)에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활동지원급여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2. 협조자의 전문성, 협조의 난이도, 물적 설비의 제공 등 특별한 도움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의 두 배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증액할 수 있다.
법원사무관등은 협조자수당 지급의뢰서[전산양식 A6433, A5233, B6933, C8033, D7033]를 작성한 후 재판장의 기명날인을 받아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송부한다. 다만 재판절차가 아닌 경우에는 재판장의 기명날인은 생략할 수 있다.
각급 기관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 등에게 이동 또는 의사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법원 외 단체, 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