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5조 (법원행정처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에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을 둔다. 사법지원정책책임관은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②사법지원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법부 사법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이행 상황의 점검2. 사법지원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교육자료 마련3. 각급 기관의 사법지원 업무 지원4. 각급 기관의 사법지원 통계 취합ㆍ관리5. 사법지원 정책 수립ㆍ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장애인단체 등과의 소통, 협력6. 그 밖에 이 예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추진
③법원행정처장은 이 예규에 따른 사법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사법지원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사법지원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 내규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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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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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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