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3조 (시각장애인 등에 대한 사법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17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시각장애, 부상ㆍ질병, 연령 등으로 인해 시각적 정보를 이용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시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에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그에게 필요한 사법지원을 한다.1. 소송서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이하 이 조에서 “대체자료”라 한다)의 제공가. 문자정보를 음성이나 점자로 변환할 수 있는 전자파일(표준텍스트파일을 권장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파일”이라 한다)나. 음성자료(음성녹음파일, 인쇄물음성변환바코드, 데이지파일 등 전자적 표시에 의한 자료)다. 점자자료(종이인쇄물 또는 전자점자파일)라. 큰 글씨 자료2. 화면확대ㆍ텍스트 음성변환(TTS)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컴퓨터 등 기기의 제공3. 확대경, 광학독서기, 돋보기 등 물체를 확대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4. 대독자(代讀者), 재판 진행을 설명하는 사람 등 보조인력의 지원5. 그 밖에 시각으로 전달되는 정보를 음성이나 점자로 변환하거나 확대하는 수단의 제공
법원은 시각장애인 등에게 송달하는 소송서류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대체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가능한 한 소송서류와 동시에 또는 시간적으로 근접한 때에 대체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재판장은 시각장애인 등에게 대체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문서를 제출한 사람 또는 증거조사를 신청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전자파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사건관계인이 제출한 문서의 전자파일 또는 그 문서와 내용이 동일한 전자파일2. 영상, 도면, 사진 등의 증거조사를 신청한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는 전자파일
법원은 시각장애인 등에게 기일통지서, 출석요구서, 소환장의 송달에 더하여 기일에 대한 정보를 구술,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대체자료 그 밖에 적당한 수단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재판장은 당사자ㆍ사건관계인ㆍ배심원으로서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사건관계인에게 제3호부터 제5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시각장애인 등을 기준으로 한 재판부, 사건관계인의 위치 등을 포함한 법정 공간에 대한 정보2. 재판부 숙의 등 소리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설명3. 발언 시작 시 발언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4. 공소사실, 증거서류에 대한 낭독 및 증거물 등에 대한 설명5. 그 밖에 시각장애인이 재판 상황을 아는 데 필요한 정보
재판장은 제1항제1호의 대체자료 제작을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법원 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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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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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