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재일 2025-3)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다른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예규에 따른 사법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법절차 및 이에 관한 서비스에서 제공된다.1.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ㆍ지식재산소송 등 소송절차와 조정ㆍ집행ㆍ비송ㆍ회생ㆍ파산절차 및 협의이혼절차2.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에 관한 절차3. 기타 법원이 「법원조직법」 제2조에 따라 권한을 가지고 관장하는 모든 절차
②이 예규는 사법지원 대상자가 당사자, 범죄피해자ㆍ증인ㆍ감정인 등 사건 관계인, 배심원ㆍ방청인ㆍ민원인 등으로서 또는 검사ㆍ변호사 등으로서 사법절차와 서비스에 접근ㆍ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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